안보리, 내주 이란 핵문제 관련 결의안 채택

  • 입력 2006년 7월 30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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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전보장이사회 5대 상임이사국은 28일 이란이 핵 문제와 관련해 8월 말까지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외교적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결의안 초안에 잠정 합의했다.

30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이사국이 초안에 합의한 뒤 안보리 7월 의장국인 프랑스는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에 결의안을 회람시켰다. 이 초안은 다음주 중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초안은 이란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가 유엔헌장 제7장 41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경고도 담고 있다. '적절한 조치'에는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 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 단절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란 국영 라디오는 29일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기구의 틀에서 결의됐더라도 부당한 결정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최후통첩과 최종시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방송은 주장했다.

이란 측은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주요 국가들이 핵 활동 중단을 조건으로 제시한 인센티브안 검토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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