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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5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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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이르면 2009년부터 현행 외국인등록법을 전면 개정해 외국인들의 체류 허가와 등록을 국가가 일원화해 관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일한국인 등 특별 영주자는 카드 발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현행 외국인등록법은 외국인이 입국관리국에서 체류 허가를 받으면 90일 이내에 거주지 행정기관인 시구정촌(市區町村)에 성명, 국적, 거주지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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