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취재원 신원은 직업상 비밀”… 법원, 기자 증언거부 인정

  • 입력 2006년 4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기자에게 취재원은 ‘직업상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기자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취재원을 알아낼 수 있는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도쿄(東京)지방법원은 24일 미국 건강식품회사의 일본법인이 교도통신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기자의 증언 거부를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기자의 증언 거부가 인정되는 사례로 “취재원을 직접 묻는 질문뿐 아니라 증언에 의해 간접적으로 취재원을 특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질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교도통신 기자가 취재원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증언을 거부한 41개 항목 중 취재원의 수 등을 물은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취재원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증언 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교도통신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이 재판은 미국 건강식품회사가 1999년 “미국 세무당국이 일본 국세청에 세무정보를 알려 주고 이를 일본 국세청 직원이 언론에 알려 보도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미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