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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4월 21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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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6차례에 걸쳐 해양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996년 8월 독도에서 동남쪽으로 22마일 떨어진 해역에서 한국 해양조사원 소속 2500t급 탐사선 ‘해양2000호’가 해양조사에 나서자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500t급 순시선과 항공기가 나타나 진로를 방해했다.
1997년 5월에도 일본 순시선은 독도 서북쪽 13마일 해역에서 해양2000호를 감시했으며 2002년 9, 10월 제주 남쪽 한국의 과도수역과 한일중간수역에서 조사활동을 벌이던 해양2000호를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감시하며 선회 비행했다.
2004년 7월에는 동해 EEZ 주변인 독도 서북쪽 27마일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이 한국지질연구소 소속 2000t급 탐해2호에 접근해 “지질탐사를 위한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EEZ를 침범했다”며 퇴거 명령을 내려 활동을 중단하고 회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 순시선은 독도 기점 14∼38해리 지점에서 6차례의 해양조사를 벌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확인 결과 2차례는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통상의 순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온, 염분, 해류에 관한 관측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4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양과학조사법은 외국 선박이 한국 영해 외측의 관할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때에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순시선이 불법적으로 해양조사를 벌였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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