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反테러법’ 논란속 강행

  • 입력 2006년 4월 1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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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테러리즘 예찬과 테러선전물 배포를 금지하는 새로운 반(反)테러법이 인권단체의 거센 반대 속에 13일 시행에 들어갔다.

더욱이 이미 시행 중인 반테러 조치에 대해 법원이 인권침해라고 판결을 내린 터라 새 반테러법에 대한 법적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새로 시행에 들어간 ‘테러법령 2006’은 테러리즘을 예찬하고 테러 선전 간행물을 보급하거나 테러훈련을 제공하는 집단이나 조직의 활동을 금지할 수 있게 했다.

더욱이 입법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테러용의자를 최대 28일 동안 구금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경찰 총수와 협의 후 올 하반기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단체 리버티는 “이 법이 ‘열정적 연설’을 불법화하고, 비폭력적 정당을 처벌하고,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워 영국을 더욱 불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논란 속에 제러미 설리번 1심법원 판사는 12일 테러용의자에 대해 통행금지나 가택구금 등 이동의 제한을 가하는 이른바 ‘통제명령’에 대해 “현저하게 부당하며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통제명령은 2004년 말 테러용의자에 대한 영장 없는 구금조치가 불법이라는 최고법원의 판결 이후 도입됐으며 통제명령을 받고 있는 대상은 현재 12명이다.

내무부가 항소할 계획이긴 하지만 통제명령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테러법령 2006’도 유사한 법적 분쟁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테러법령 2006’은 지난해 52명의 목숨을 앗아간 런던 7·7테러 후 마련됐으나 상원에서 다섯 차례나 부결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가까스로 의회를 통과했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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