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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4월 4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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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위는 지난해 일제 침략전쟁을 비판하는 수업 보조 자료를 사용하고 도쿄도의회 의원의 실명을 들어 "역사를 날조했다"고 비판한 한 중학교 M(56·여) 교사를 계고처분한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연수 중 반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부적합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부적합 처분은 교사면허는 유지되지만 기본적으로 면직과 같은 효력이 있다.
M교사는 "도 의회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역사관을 비판한 것"이라며 처분에 불복, 도 인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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