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중국인, 중국법원에 첫 손배訴

  • 입력 2006년 2월 18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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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 강제 징용된 중국인이 일본이 아닌 자국 법원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허베이(河北) 성 농민 지춘성(姬春生·76) 씨는 1944년 4월 아버지와 함께 일본에 강제징용돼 미쓰이미이케(三井三池) 탄광에서 석탄 채굴을 했으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중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일본이 아닌 자국에서 일본에 배상을 요구한 첫 사례로 재판 결과에 따라 강제징용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 씨의 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중국 민간 대일배상연합회’의 퉁쩡(童增) 회장은 “중국인이 일본에서 재판을 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라며 “중국 법원에서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베이징=황유성 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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