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사이트 봤다” 美판사 파면당해

  • 입력 2005년 10월 10일 03시 00분


판사 사무실에서 업무용 PC로 인터넷 외설사이트를 본 미국의 한 판사가 파면됐다. 법조 비리를 둘러싸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국의 현실과는 대조적이다.

미국 캔자스 주 법관윤리위원회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무용 PC로 인터넷 외설사이트를 즐겨 본 조지 로버슨(56) 판사를 파면했다고 9일 밝혔다.

법관윤리위는 “법원의 존립에는 시민의 신뢰가 절대적”이라며 “판사의 작은 행동 하나도 사법부에 대한 시민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파면 이유를 밝혔다. 로버슨 판사는 지역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윤리적 책임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임기가 2009년까지인 로버슨 판사는 이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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