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광고 선정성 엄격 규제” 中광고협회 스쉐즈비서장 방한

  • 입력 2004년 11월 16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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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류(韓流) 열풍이 뜨거운데 유독 광고 분야에서만 한국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중국 광고시장에서 성장하려면 다른 나라보다 엄격하고 까다로운 광고 관련 규제부터 알아야 합니다.”

2005년 중국의 광고시장 완전개방을 앞두고 중국광고협회 스쉐즈(時學志·사진) 비서장이 한국을 찾았다. 그는 중국 당국의 지도 아래 전반적인 광고활동을 총감독, 심의하는 책임자로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쉐즈 비서장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4 한-중 국제광고심의세미나’에 참석해 중국의 광고심사 내용과 절차, 광고 제작시 주의해야 할 법률 등을 소개했다.

“중국의 국기나 화폐, 공무원 얼굴 등이 광고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종교와 관련된 장면도 금지됩니다. 또 이벤트 경품의 가치는 5000위안(약 65만원)을 넘을 수 없고 ‘최우수’ ‘최고 브랜드’ 등 절대화 용어 역시 쓸 수 없습니다.”

그는 광고모델의 옷은 무릎 위 15cm 이상 어깨 아래 15cm 이하(수영복 광고 등 제외)를 가리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선정성에 대한 엄격한 규제 때문에 탤런트 안재욱씨가 출연한 휴대전화 광고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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