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중국의 광고시장 완전개방을 앞두고 중국광고협회 스쉐즈(時學志·사진) 비서장이 한국을 찾았다. 그는 중국 당국의 지도 아래 전반적인 광고활동을 총감독, 심의하는 책임자로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쉐즈 비서장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4 한-중 국제광고심의세미나’에 참석해 중국의 광고심사 내용과 절차, 광고 제작시 주의해야 할 법률 등을 소개했다.
“중국의 국기나 화폐, 공무원 얼굴 등이 광고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종교와 관련된 장면도 금지됩니다. 또 이벤트 경품의 가치는 5000위안(약 65만원)을 넘을 수 없고 ‘최우수’ ‘최고 브랜드’ 등 절대화 용어 역시 쓸 수 없습니다.”
그는 광고모델의 옷은 무릎 위 15cm 이상 어깨 아래 15cm 이하(수영복 광고 등 제외)를 가리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선정성에 대한 엄격한 규제 때문에 탤런트 안재욱씨가 출연한 휴대전화 광고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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