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최고재판소 "조폭도 사용자나 마찬가지"

  • 입력 2004년 11월 14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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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단체 두목도 회사 사장이나 마찬가지로 '사용자'인 만큼 직원(부하)에 의해 숨진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2일 "폭력단체 두목은 세력다툼 과정에서 부하들에게 살해된 경찰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95년 8월 교토(京都)에서 총격전까지 벌이며 세력다툼을 벌이던 일본 최대 폭력단체인 야마구치(山口)파를 감시하던 경찰관 한 명이 상대 조직원으로 오인돼 살해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경찰관 유족이 야마구치파 두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목 등 조직 간부 4명에게 공동으로 8000만엔(약 8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령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경찰관을 살해한 조직폭력배 2명은 각각 징역 18년, 징역 7년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폭력단의 수금 행위는 민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며 하부조직의 세력다툼은 이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지적하고 폭력단 두목에게 민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했다.

부하들이 직접 간접으로 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조직의 위세를 빌어 업소를 상대로 '세금'을 수금하는 일에 종사해온 만큼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언론매체들은 부하들의 행위에 대한 폭력단체 두목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앞으로 폭력단체들의 수금 행위는 더욱 은밀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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