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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9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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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시바는 하이닉스가 플래시메모리의 회로구조에 관한 자사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하이닉스 일본법인을 상대로 플래시메모리의 일본내 판매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도시바는 미국 텍사스주의 댈러스 연방지방법원에도 하이닉스 본사 및 미국법인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디지털기기의 화상보존용 등으로 쓰이는 플래시메모리는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의 47.3%(올 2·4분기 기준)를 차지해 1위, 도시바는 36.5%의 시장 점유율로 2위를 지키고 있다.
도시바는 1996년 7월 하이닉스와 반도체 특허의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했으나 2002년 말 이 계약이 만료된 뒤 하이닉스측이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제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닉스는 그동안 D램에 주력해 왔으나 플래시메모리의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자 올해부터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이닉스 등 후발업체들의 가격인하 공세로 올 상반기에만 플래시메모리의 가격이 40% 하락해 선발업체들의 수익성을 악화시켰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시바의 소송 제기는 일본 전자업체들이 지적소유권을 무기로 본격적인 '한국 견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마쓰시타는 지난 1일 LG전자를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관련 특허침해혐의로 제소했으며 4월에는 후지쓰가 삼성SDI를 PDP특허 침해혐의로 제소했다가 맞제소 사태끝에 화해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특허관련 소송이 잇따르는 것은 과거 D램 분야에서 일본 업체의 기술이 유출돼 한국 등에 추월당한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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