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의원이 테러 용의자라니”…테러범이 가명으로 사용

  • 입력 2004년 8월 20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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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보스턴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미국 US항공사 직원)

“왜 안 되느냐.”(에드워드 케네디 미 상원의원·사진)

“당신에게 말해줄 수 없다.”(항공사 직원)

미 민주당의 원로 의원인 케네디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이 정부 당국이 작성한 테러방지를 위한 ‘비행금지(no-fly)’ 승객 명단에 포함돼 국내선 항공기 탑승에 애를 먹었다고 19일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자신의 사례를 공개했다. 청문회장은 폭소가 터져 나왔다.

케네디 의원은 3월 1일부터 4월 6일 사이에 워싱턴, 보스턴, 팜비치, 뉴욕 등 공항 네 곳에서 이 같은 봉변을 당했다. 그 이유는 탑승 금지된 테러리스트 용의자가 ‘에드워드 케네디’라는 가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

케네디 의원은 항공사 간부가 나서 수습한 덕분에 겨우 비행기를 탈 수 있었지만 톰 리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세 차례나 전화를 걸고도 수주일이 지나서야 문제의 리스트에서 자신의 이름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케네디 의원은 “상원의원이 이런 실정인데 평범한 시민들의 고충은 얼마나 심하겠느냐”고 애사 허친슨 국토안보부 차관에게 따졌다. 허친슨 차관은 “교통안전국의 옴부즈맨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면 해결된다”고 답변했다.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정부나 항공사 직원들의 착오로 비행금지 명단에 들어간 7명의 승객을 대신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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