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차별’ 모건스탠리 620억원 지불키로

  • 입력 2004년 7월 13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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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승진 및 임금 지급에서 여직원들을 차별해 온 혐의를 인정하고 5400만달러(약 620억원)를 ‘소송 합의금’으로 내놨다.

12일 발표된 합의안에서 모건 스탠리는 △집단소송을 주도한 전 간부 앨리슨 시펠린에게 1200만달러(약 138억원) △전현직 여직원들의 성차별 주장을 접수 심의할 펀드에 4000만달러(약 460억원) △성차별 방지 프로그램에 200만달러를 각각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특히 정부기관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여직원들을 대리해 제기한 성차별 집단소송의 첫 번째 사례여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합의금액이 커서 여성들이 승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그래도 남성 위주의 월가 시스템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 로스쿨의 칼린 메이어 교수는 “인사부에 약간의 권한이 더 주어지겠지만 핵심적인 승진이나 채용과 관련한 변화는 아주 더디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EOC는 모건 스탠리의 기관투자 주식부에서 1995년 이후 근무했던 여직원 300여명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여직원들이 승진과 봉급 차별 외에 몸 더듬기, 엉덩이 때리기, 스트립쇼 흉내 내기, 가슴 모양의 생일 케이크 주기 등의 문제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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