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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6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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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부(부장 임성덕·林成德)는 중국산 히로뽕 밀매 조직인 ‘연길파’ 국내 판매책 권모씨(51)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권씨는 4월 대구 달서구 모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중국동포 이모씨에게서 히로뽕 2kg을 넘겨받아 김모씨에게 70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히로뽕 2kg은 6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소매가로 치면 약 66억원어치”라고 말했다.
‘연길파’는 중국 출입국 과정에서 세관 검사를 쉽게 받기 위해 중국동포들을 국제결혼 알선업체 직원으로 채용해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했다.
검찰은 이 업체를 통해 국제결혼한 중국동포들이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 업체의 성혼(成婚) 실적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히로뽕 밀매 혐의를 받다 2002년 2월 미국으로 달아난 중국계 미국인 프랭크 추이(61)를 미국으로부터 지난달 넘겨받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인 마약사범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통해 국내로 인도된 것은 처음이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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