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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8일 2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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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 이사회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소유 지분 제한이나 공동배달제도와 같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가 이뤄진다면 한국을 즉각 언론감시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하겠다”고 천명했다.
IPI 이사회는 또 “최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한국 사회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하며, 언론 분야도 이러한 화합의 장에 포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노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로서 언론자유의 원칙을 지지하고 이를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IPI는 언론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세계 120여개국 언론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2001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실시되자 한국을 언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IPI 이사회는 요한 프리츠 IPI 사무국장이 제출한 한국 언론상황보고서를 검토한 뒤 ‘한국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시키자’는 IPI 한국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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