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국어선 'EEZ 침범' 불법조업 잇따라

  • 입력 2004년 4월 26일 23시 13분


봄철 성어기를 맞아 서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26일 성어기에 접어들면서 중국 어선들의 EEZ침범이 잇달아 3월부터 지금까지 지난해(9척)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9척의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20일 오후 6시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26마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65t급 ‘요개위’ 7135호를 군산항으로 나포하는 등 현재 3척을 억류 중이다.

해경은 억류 중인 어선 가운데 2척은 각각 2000만원, 나머지 1척은 250만원 등 모두 425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유자망 어선인 이들 중국 선박은 EEZ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에 나포됐으며 이 어선에는 한국 해역에서 잡은 수산물이 가득 실려 있었다.

군산해경은 앞서 18일 부안 왕등도 남방 65마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37t급 유자망 어선 ‘요장위’ 4860호 등 중국어선 4척을 나포한 뒤 담보금을 부과하고 퇴거 조치했다.

나포된 어선에 대해서는 단순한 EEZ 침범일 경우 선박의 크기에 따라 50만∼1000만원의 담보금이 부과되지만 무허가 어업이 밝혀질 경우 2000만원 이상의 무거운 담보금이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나포된 중국어선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조업으로 드러나 모두 1억125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며 “봄철 성어기를 맞아 우리 어민의 조업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상 경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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