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오카지법 첫판결 “日총리 야스쿠니 참배 위헌”

  • 입력 2004년 4월 7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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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일본 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후쿠오카(福岡) 지방법원은 6일 규슈(九州) 지역 7개 현(縣)의 종교인 211명이 고이즈미 총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가메카와 기요나가(龜川淸長)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일반인의 종교적 평가와 일반인에게 미치는 효과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종교적 활동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헌법 20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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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 20조 3항은 ‘국가 및 국가기관은 종교교육과 기타 어떤 종교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정교 분리 원칙을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종교인들이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에 대해 “개인적 신조에 따라 참배하고 있는데 왜 헌법 위반인지 모르겠다”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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