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년 5년 늘린다… 2013년부터 65세까지 의무고용 시행

  • 입력 2004년 1월 16일 18시 52분


일본 정부가 근로자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기업에 3∼5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2013년부터 ‘65세 고용’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사히신문은 후생노동성이 법률로 65세까지의 고용을 의무화하되 대기업에 3년, 중소기업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20일 노동정책심의회에서 최종 방침을 정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고용연장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유예기간에는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취업규칙’을 마련해 재고용자를 선발할 수 있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면 노사협의를 거쳐 새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당초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정년연장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정부가 실시시기를 2013년으로 늦추고 유예기간까지 두는 수정안을 제시하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근로자 정년연장에 나선 것은 후생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반면 정년은 60세로 고정돼 퇴직 후 5년간 공백이 생기기 때문. 60세 정년퇴직 이후의 고용과 관련해 현재는 기업들이 ‘계속 고용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법적 의무는 없다.

고용 안정은 올해 일본 대기업 노조의 춘투(春鬪·노조의 임금인상 투쟁)에서도 단골 메뉴였던 임금인상을 제치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철강과 조선업종 노조는 60세 이후의 고용 확보를 중점 쟁취사항으로 정했다.

일본의 노조연합체인 ‘렌고(連合)’도 16일 ‘춘투 개시’를 공식 선언하면서 “돈이 전부이던 시대는 지났으며 올해는 고용 안정과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 개선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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