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동포에 국적선택권 줘야” 5000여명 헌법소원 제기

  • 입력 2003년 11월 14일 18시 22분


코멘트
서울 조선족교회와 중국동포 5000여명은 14일 헌법재판소에 국적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13일에는 법무부에 집단으로 국적회복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집회를 가진 뒤 지하철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중국동포에게 국적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은 국적법 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徐京錫) 담임목사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한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도록 돼 있고 재외국민을 보호하게 돼 있는데도 중국동포는 국적 선택의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 목사는 “특별법을 만들거나 국적법에 경과규정을 만들어 처리했어야 했다”며 “이를 하지 못한 것은 중국동포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입법 부작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중국동포들은 헌법소원을 내고 다시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 모여 ‘국적회복을 위한 결단 예배’를 가진 뒤 이 중 3000여명이 서울 종로구 신문로 새문안교회(400명) 등 서울 시내 12개 교회로 흩어져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법무부는 13일 중국동포들이 제출한 국적취득신청서 5525통 중 합법체류 신분인 4명의 신청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려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