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2일 “일용직은 합법화 신청을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합법화에 필요한 취업확인서를 발급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구제조치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합법화 대상을 중국동포 등 해외동포로 한정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일용직이 사업자등록이 돼있지 않은 ‘작업반장’에게 고용돼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일감을 준 도급업체가 ‘작업반장과의 고용관계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면 취업확인서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또 알선업체에 고용돼 일용직으로 파출부나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역시 집주인 등 사용주의 고용계약서를 받지 못해도 알선업체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면 취업확인서를 발급해 줄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 체류기간이 4년 이상이거나 밀입국한 해외동포는 다른 외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외동포에 대한 준비서류 간소화 조치로 5만∼6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최종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신원보증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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