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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31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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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검찰은 허위문서 등을 이용해 영주권 발급에 필요한 노동허가서를 부정 발급받은 혐의로 이모 변호사(48)와 교포 김모씨(34)를 지난달 28일 체포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통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134명에 대해 미 연방수사국(FBI)이 서울지부에 의뢰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이 끝난 60명 중 58명이 가공의 인물이거나 경력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변호사는 취업 영주권 신청서류가 허위 정보를 담고 있거나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노동허가 신청서류를 노동부에 제출했다”며 “식당업주 김씨와 공모해 식당에서 일하지도 않았고 일할 의사도 없는 신청인에 대한 노동허가서를 신청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취업 영주권을 필요로 하는 한인들에게 노동허가서를 받아주는 대가로 건당 1만∼5만달러를 받았으며 일부는 김씨에게 사례비를 주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신원확인 작업이 끝난 신청자 중에는 전직 국회의원 L씨의 아들과 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신청자 134명의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영주권 부정발급 관련자는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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