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 공소시효 없앤다' '졸음운전 사고 최고 10년形'

  • 입력 2003년 8월 6일 19시 03분


미국 뉴욕시는 강간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사실상 없앴으며 뉴욕과 인접한 뉴저지주에서는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범으로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

▽뉴욕시의 ‘존 도 기소 프로젝트’=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5일 발표한 이 프로젝트는 강간범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DNA가 확보된 경우 DNA를 법원에 제출해 기소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존 도(John Doe)’는 신원미상의 용의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블룸버그 시장은 “붙잡히지 않은 강간범이 시간이 흘러도 안도하지 못하도록 시계를 멈춰놓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뉴욕에서 최소한 9년이 지나도록 범인을 잡지 못한 강간사건이 600건이 넘는다고 시 당국자는 전했다. 현재 형사법상 공소시효는 용의자의 신원이 파악된 경우는 5년, 파악되지 않은 경우는 10년이며 살인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졸음운전 사고 최고 10년形▼

▽뉴저지주의 ‘매기법’=제임스 맥그리비 뉴저지 주지사는 5일 일명 ‘매기법안’에 서명하고 즉시 발효시켰다. 이 법은 24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고 징역 10년과 15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런 법은 미국에서 뉴저지주가 처음이다.

이 법은 1997년 마이클 콜먼이라는 운전자가 30시간 잠을 자지 않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3개 차로를 가로질러 당시 20세의 여대생인 매기 맥도넬을 사망하게 한 뒤 마련됐다.

뉴저지 주정부 관계자는 “24시간 잠을 자지 않으면 혈중알코올농도 0.10%와 비슷한 상태가 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면서 “미국에서 졸음운전 사고는 매년 10만건에 사망자가 15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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