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스 고의로 옮길땐 死刑"…노동자 귀향차단 특단책

  • 입력 2003년 5월 15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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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중국 베이징의 칭화대에서 한 학생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퇴치를 주제로 한 작품전시회에 출품된 포스터를 살펴보고 있다. -난닝=신화 연합
14일 중국 베이징의 칭화대에서 한 학생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퇴치를 주제로 한 작품전시회에 출품된 포스터를 살펴보고 있다. -난닝=신화 연합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중국 농촌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자 사법당국이 14일 전염병 전파자를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엄벌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사스에 감염된 도시 이주 노동자들이 당국의 귀향 금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귀향해 농촌지역에 사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고인민법원(대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은 이날 마련한 형법 해석 규정을 통해 전염병균을 고의로 퍼뜨려 공공안전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경우 징역 10년 이상에서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염병환자 및 의심환자가 검역이나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실수로 전염병을 옮길 경우에도 3∼7년의 중형에 처하도록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농촌지역에 대한 사스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허베이(河北) 후베이(湖北) 지린(吉林) 장쑤(江蘇) 산시(陝西) 등 5개 성(省)을 전염병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한편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도 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대만에서는 15일 26명의 추가환자가 발생하고 3명이 숨져 전체 환자 및 사망자가 각각 264명과 34명으로 늘었다. 싱가포르에서도 14일 한 정신병원의 환자 24명과 간호사 6명 등 30명이 고열증세를 보여 비상이 걸렸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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