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金 '미국내 무기중개' 관련 계좌 추적

  • 입력 2003년 4월 24일 06시 51분


검찰이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구 검찰청의 요청으로 ‘세계적인 무기 중개 로비스트’인 재미교포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50)씨의 국내 계좌 추적 작업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지검 외사부(민유태·閔有台 부장검사)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구 검찰청이 “김씨의 미국 내 불법 로비 활동 혐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며 법무부를 통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김씨가 운영하는 무기회사인 ㈜IMCL의 국내 계좌를 추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구 검찰청은 김씨가 95∼97년 미국에서 무기 중개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불법 로비 활동을 벌인 혐의를 포착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김씨의 한국 내 계좌 추적이 필요하다며 공조를 요청해 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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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사업 불법로비와 린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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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국 검찰청의 요청은 김씨가 불법 로비를 통해 얻은 이익을 한국으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탈세를 했는지, 또 한국에 있는 예금계좌에서 자금을 빼내 로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계좌 추적 과정에서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자료’가 확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미국의 경우 로비스트가 고객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기 위해 금전이나 선물 등 뇌물을 제공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김씨는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인 95∼97년 국방부의 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 사업인 ‘백두사업’의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2급 군사비밀 6건을 빼낸 혐의로 2000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돼 두 달여 동안 복역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이양호(李養鎬) 전 국방부 장관과 연서(戀書)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무기 도입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 때문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IMCL사를 계속 운영하며 무기 중개상을 하고 있는 김씨는 1월 귀국해 “한국의 무기 도입 의사 결정과 운용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제적인 무기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 국산 무기 수출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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