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시마섬 동쪽 日수역내 한국어선 조업 32척 제한

  • 입력 2003년 2월 8일 0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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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한국 어선의 연승(延繩)어업 협상이 7일 타결됐다.

해양수산부와 주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도쿄(東京)에서 추가 협상을 벌인 끝에 쓰시마(對馬)섬 동쪽의 일본 EEZ 내 일부 어장(동경 130도 동쪽)에서 동시 조업할 수 있는 한국 어선을 32척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동경 128도 동쪽의 나가사키(長崎) 현 인근 수역에서는 한국 어선이 1∼4월 조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타결된 한일 어업 협상 결과는 2006년까지 3년간 유효하다. 일본측은 당초 한국의 연승 어선과 일본측 어민이 어장을 놓고 다툼이 있다며 해당 수역에서 한국 어선이 완전 철수할 것을 주장해왔다. 연승어업이란 한 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단 주낙을 이용한 것으로, 주로 잡히는 생선은 갈치 장어 등이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일본측 EEZ 내 어업 협상을 벌인 끝에 연승어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어업 조건에 합의한 바 있다.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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