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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5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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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6월 당시 내각 안전보장실(현재는 내각 관방부 관할)이 마련한 이 계획에 따르면 한반도의 비상사태로 북한 주민이 대량 탈출하게 되면 법무성은 여권이나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들을 일본에 일시적으로 받아들이는 초법적 조치를 내린다는 것.
상륙을 허가받은 난민은 일본 내 수용시설에서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되며 한반도 상태가 안정되면 속히 북한으로 돌려보내되 북송사업 때 북한에 건너간 재일 조선인이나 일본인 처 등은 일본에 잔류시키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것이다.난민 상륙 관련 업무는 해상보안청과 경찰이 담당하되 무장 난민 등 대응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위대 병력을 동원하며, 북한의 공작원이나 테러리스트가 난민 속에 섞여 침투를 기도할 경우에는 이를 철저히 차단하는 내용 등도 이 계획에 들어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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