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결혼식 참석강요 위법" 日법원, 통일교측에 배상판결

  • 입력 2002년 8월 21일 23시 40분


통일교의 합동결혼식 참가 강요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21일 일본에서 나왔다.

도쿄(東京)지방법원은 이날 전 통일교 신자 3명이 합동결혼식 참가를 강요당했다며 총 43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 대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일교측에 총 920만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37∼40세 남녀 3명은 집단생활을 하는 ‘헌신신자’로 6∼10년간 활동해왔다.

도쿄지방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신자는 통일교회가 선택한 결혼상대를 거부할 자유가 없었고 합동결혼식에 참가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가르침을 받아왔는데 이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신자를 전도하는 목적이 순수하게 교의 전달보다는 가혹한 전도활동이나 물품판매 종사자를 확보하려는 데 있었다”며 “신자의 불안이나 공포를 부추겨 교회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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