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인입국때 지문 채취

  • 입력 2002년 8월 13일 18시 52분


외국인에 대한 지문 채취와 사진촬영을 골자로 한 미국의 ‘국가안보 출입국등록제’가 9·11테러 1주년을 기해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미 법무부가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는 국가의 국민은 물론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미 당국이 판단하는 비이민 외국인 방문객은 미 입국 때 지문을 찍고 기존 테러범이나 범인의 자료와 대비 검색된다.

출입국등록제는 일단 여행목적의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특정 공항과 항구에서 20일간 시범 실시한 뒤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은 “9·11테러로 미 출입국제도의 취약점이 분명해졌다”면서 “출입국등록제 시행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할지 모르는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정밀조사가 대폭 강화되고 대(對) 테러전의 중요한 방어선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입국등록제는 미 의회가 2005년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연간 평균 3500만명의 외국인을‘사실상 모두’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토록 미 정부에 위임한 데 따른 것으로 6월 발표됐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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