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윈 판사는 26일 미국 국기에 대한 맹세중 '신 앞에서'란 문구가 정교(政敎)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의해 2대 1로 위헌 판결이 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판결을 취소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 지도자들과 의회에서 터져나옴에 따라 굿윈 판사는 하루후인 27일 문제의 판결을 봉쇄한 것이다. 아무런 해명없이 취해진 이같은 이례적 조처에 따라 굿윈 판사가 속한 3인 재판부가 이를 재심리하거나 11인 판사 심의회에 넘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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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은 이날 법무부가 11인 판사 심의회의 심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법무부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