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법원 “기업M&A불허는 무효”…반독점규제 완화될듯

  • 입력 2002년 6월 8일 23시 03분


유럽 법원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기업 인수합병(M&A) 불허 결정을 기각함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의 사업확장과 합병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왔던 EU의 반독점 규제가 훨씬 완화될 전망이다.

유럽에서 두 번째 상위 법원인 유럽 제1단계 법원은 7일 EU집행위가 99년 영국 여행사 에어버스와 퍼스트 초이스의 합병을 불허한 결정은 “합병으로 인해 경쟁체제가 저해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합병불허 결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유럽 법원이 EU 집행위의 결정을 뒤집은 것은 12년 만에 처음있는 일로 현재 항소를 진행중인 제너럴일렉트릭(GE)-하니웰 합병 등 4개 주요 M&A 승인 요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유럽 반독점 당국에 해당하는 EU집행위 산하 경쟁위원회는 지난해 420억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인 GE-하니웰 합병 승인 요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으며, 월드컴과 스프린트의 합병, 마이크로소프트의 영국 내 케이블 TV사업 진출, 아메리카온라인(AOL)타임워너의 유럽사업 확대 등 미국기업의 사업확장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GE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합병이 시장 독과점과 가격 담합으로 이어지면서 시장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는 EU의 논리가 합병을 막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함을 보여준 것”이라며 유럽 법원이 조만간 GE-하니웰 합병 불허 결정도 기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리오 몬티 EU경쟁위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은 EU가 올해 말 발표한 M&A 승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앞으로 두달 내에 이번 판결에 불복해 유럽 최상급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 상고할 수 있다.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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