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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27일 2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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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이번 조치를 통해 6개월간 열연코일 등 15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최근 3년간 평균 수입물량에 10%를 더한 물량을 기본쿼터로 정하고 초과물량에 대해 14.9∼26%의 추가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로마노 프로디 EU집행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미국의 세이프가드로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던 철강제품이 유럽으로 대량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EU에 대한 철강수출은 지난해 74만5000t, 3억7500만달러 수준이며 이 가운데 이번 잠정조치 대상품목은 물량기준으로 전체의 53.3%인 39만7000t, 금액으로는 47.2%인 1억7700만달러 규모로 파악됐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지만 동구권 국가 등 EU 인접국에 비해 불리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파리〓박제균특파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