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격받기 前이라도 군사대응”… 유사 법제 보안

  • 입력 2002년 1월 22일 17시 56분


일본 정부는 자국이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를 상정해 자위대를 운용하는 내용을 담을 ‘유사법제(有事法制)’안의 적용 범위를 ‘무력 공격 이전 단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무력 공격에 대한 대응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력 공격에 이르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는 지난해말 동중국해 괴선박 출몰사건 당시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출동한 반면 자위대는 외부 공격에 따른 ‘방위출동’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대기만 했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무력 공격에 대비해 대응 체제를 평소에 정비해 두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사법제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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