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대사는 이날 강연 후 ‘한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외동포법이 개정되면 중국에 있는 조선족 동포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재중 조선족은 핏줄로는 한국 국민의 동포이지만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56개 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리 대사의 언급은 우리 정부가 재외동포법을 개정할 경우 중국 법률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사실상 중국 정부의 법 개정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리 대사는 또 내년에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답방할 가능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내년에 김 위원장이 약속대로 한국을 방문한다면 좋은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남북한 관계는 한두번의 상봉이나 회담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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