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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24일 2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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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재판을 통해 전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데는 확실히 한계가 있으나 9년간에 걸친 이번 재판 심리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이번 판결로 넓은 의미에서의 전쟁 피해자 구제를 모색하려는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면서 전후 처리의 포괄적인 틀 마련을 위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사설에서 “이번 판결은 징용돼 생사를 넘나들었던 사람을 인도적인 입장에서 구제하려 한 의사를 확인해준 것이자 56년간 이 문제를 방치해온 국가에 대한 비난을 읽을 수 있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우키시마호의 일본인 승조원은 ‘전사’ 취급을 받았으나 한국인은 전후 보상에서 버려져 왔다”면서 “이 사건 하나만을 놓고 보더라도 일본의 자세가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합리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쿄신문은 ‘정부는 (전후 보상) 문제를 사법에 맡기는 것을 중지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이번 판결은 사법이 정치를 향해 보낸 신호로 정부와 국회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국제 사회에서 명예 있는 지위를 얻기 위해서도 전후 보상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진정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재판부가 우키시마호 승선이 확인된 생존자에게만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데 대해 “유족을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법적 정합성 차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의 실정을 감안해 인도적 차원에서 구제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