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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23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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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일간 명보는 23일 지난 주말 폐막된 베이다이허(北戴河) 중앙공작회의에서 지도부 인사 다수가 헌법과 당 규약을 수정해 사유재산 보장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보도했다. 명보는 베이징 소식통의 말을 인용, “(내년 가을에 열리는) 공산당 제16기 전국대표대회에서 자본가 입당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당 규약이 수정되고 헌법 수정 여부도 검토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중국 공산당은 서구의 사회민주당과 유사한 정당으로 변모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또 사유재산 불가침권이 헌법에 삽입된다면 기업인들의 재산보호에 대한 우려도 불식돼 민간 경제가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중국 헌법 제12조는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은 신성 불가침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언급은 없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