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워싱턴에서 활동 중인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달 13일 모든 재외공관에 공문을 보내 영주권 발급거부는 사기나 허위 진술, 또는 무자격 등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민국을 경유해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이 공문은 전 변호사가 레인 에번스 하원의원(민주·일리노이)과 함께 지난달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가족 방문 등을 위해 비자를 신청한 한국인 이민 신청자에게 주한 미국대사관이 이민 신청 포기를 강요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고발한 후 사흘 만에 발송된 것이다. 이 공문은 특히 재외공관이 단순히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비자 신청자에게 서류 보완 등 모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무부는 6월에도 비자 발급 거부시 담당 영사의 면담을 의무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 사유를 밝히도록 지시한 바 있다. 전 변호사는 “그동안 주한 미 대사관의 탈법 행위를 거듭 항의하자 국무부가 비로소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주한 미 대사관이 지난 20여년 동안 저지른 불법 사례를 제보 받기 위해 웹사이트(www.deniedvisa.com)를 개설해 놓고 있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