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비자발급 거부 신중히"

  • 입력 2001년 8월 22일 18시 25분


미국 국무부가 최근 비자발급 등 영주권 관련 업무를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도록 재외공관에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워싱턴에서 활동 중인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달 13일 모든 재외공관에 공문을 보내 영주권 발급거부는 사기나 허위 진술, 또는 무자격 등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민국을 경유해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이 공문은 전 변호사가 레인 에번스 하원의원(민주·일리노이)과 함께 지난달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가족 방문 등을 위해 비자를 신청한 한국인 이민 신청자에게 주한 미국대사관이 이민 신청 포기를 강요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고발한 후 사흘 만에 발송된 것이다. 이 공문은 특히 재외공관이 단순히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비자 신청자에게 서류 보완 등 모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무부는 6월에도 비자 발급 거부시 담당 영사의 면담을 의무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 사유를 밝히도록 지시한 바 있다. 전 변호사는 “그동안 주한 미 대사관의 탈법 행위를 거듭 항의하자 국무부가 비로소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주한 미 대사관이 지난 20여년 동안 저지른 불법 사례를 제보 받기 위해 웹사이트(www.deniedvisa.com)를 개설해 놓고 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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