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측은 회의에 앞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산리쿠(三陸) 해상의 우리 어선 조업에 대해 ‘조건부 입어 허가증’을 발급하겠다는 등 다소 변화된 자세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우리측이 수용할만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측이 △조건부 입어허가증을 발급해 주기로 하고 △공해상의 우리 어선에 대해서도 경고전단을 뿌리지 않겠다고 한 것은 ‘원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