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7-19 01:052001년 7월 19일 0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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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담당한 3명의 검사는 17일 면책특권을 가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할 권한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지난주 파리 검찰청의 장 피에르 댕티약 검사는 형사기소 대상이 되는 ‘보조 증인’의 자격으로 시라크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시라크 대통령의 딸 클로드씨는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조만간 대통령 부인 베르나데트 여사도 소환될 전망이다.<파리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