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로 이혼선언

  • 입력 2001년 7월 12일 15시 13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만으로 이혼 선언이 가능하다고?

말레이시아의 한 이슬람 고위 성직자의 발언이 이 나라 여성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영국 BBC방송이 11일 전했다.

이슬람 신자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지도자 가운데 한명인 하심 야히아는 최근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려면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남겨 놓은 것으로 이혼 선언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슬람법은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기를 원할 경우 "나는 당신과 이혼한다"는 말을 세 번 외쳐 이혼 의사를 밝히면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야히아씨는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이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본 것.

실제로 같은 이슬람권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지난달 26세의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이혼을 당한 전례가 있다.

이같은 해석이 내려지자 말레이시아 집권당의 여성 지도자 가운데 한명인 아잘리나 오트만은 결혼생활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이혼은 당연히 법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당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신중히 판단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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