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 기소-연금…살인-고문 혐의 적용

  • 입력 2001년 1월 30일 18시 40분


납치와 살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칠레의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85) 종신 상원의원이 29일 기소돼 머지 않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칠레 연방법원의 후안 구스만 판사는 이날 "수사 결과 피노체트의 혐의가 인정돼 납치와 고문, 살인 등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며 "기소와 동시에 피노체트에 대해 가택연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피노체트 변호인단의 구스타보 코야오 변호사는 기소에 대해 즉각적인 언급을 회피한 채 "변호인들의 논의를 거쳐 대응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피노체트는 군정 시절 '죽음의 특공대'가 저지른 반체제 인사 75명에 대한 납치 및 살해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소 전 피의자를 직접 신문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당시 대법원은 75세 이상 고령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신체 정밀감정을 의무화한 형소법에 따라 피노체트에 대한 의료검진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노체트는 이달 초 산티아고의 군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은데 이어 23일에는 2시간여에 걸쳐 구스만 판사로부터 직접신문을 받았다.

피노체트를 검진한 한 의사는 "그가 경미한 진행성 치매를 앓고 있지만 재판을 받지 못할 정도로 중증은 아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산티아고 AP AFP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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