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나체 몸수색에 5천만달러 배상

  • 입력 2001년 1월 11일 17시 26분


'교도소내의 나체 몸수색 행위는 불법이다.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 '

'범법자들의 제2의 범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하지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미국 뉴욕시 당국이 교도소내의 나체 몸수색 행위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 6만여명에게 5000만달러(6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CNN방송이 10일 보도했다. 뉴욕시가 보상에 합의할 경우 미 역사상 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가장 큰 보상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되는 셈.

이번 소송은 뉴욕시에서 기초질서 위반 등 경범죄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뒤 벌거벗겨진 채 조사를 받다가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6만여명이 2년전 한꺼번에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것.

나체 몸수색 방식은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 시장이 96∼97년 사이 10개월간 강력한 치안확보를 위해 삶의 질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을 선포한 뒤 시행됐었다.

리처드 에머리 원고측 변호인은 "시 당국이 6만여명의 원고들에게 총 5000만달러의 피해 보상금 지불에 합의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과 외상의 정도에 따라 최소 250달러에서 최고 2만2500달러까지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방 대법원은 86년 "경범죄 적용 대상인 경우 무기 또는 밀수품 등을 소지했다는 의심이 가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벌거벗긴 상태에서 몸수색을 하지 못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줄리아니 시장은 "교정당국 관계자들이 연방 법원 판결을 몰랐다"면서 "나체 몸수색은 교도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면도날 등을 찾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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