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밤 인도네시아 경찰은 아지노모토사 현지법인 사장과 부사장을 소비자보호법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에 앞서 5일에는 제품 회수와 조업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이슬람 지도자단체인 우라마평의회는 8일 “식품에 돼지고기 성분을 사용한 것은 대화로 풀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사장이 체포된 것은 당연하다”고 논평했다. 이슬람단체와 소비자보호단체 회원은 연일 아지노모토사 앞에서 “이슬람교도를 속였다”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가정에서는 아지노모토사의 화학조미료를 내다 버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민의 90% 가량은 이슬람교도로 이슬람 교리에 따라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있다. 식품에는 이슬람교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표시인 ‘하랄’마크를 붙여야 한다. 아지노모토사는 작년 9월 인증 경신을 신청할 때 조미료 발효균을 배양하는 촉매로 돼지고기 효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우라마평의회로부터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아지노모토사는 “돼지고기를 직접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촉매로 사용했을 뿐”이라며 이를 무시했었다.
인도네시아 현지언론들은 “국내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음모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