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히토천황 등과 일본 정부는 아시아 8개 피해국 검사단 40여명에 의해 기소됐었다. 이번 재판은 민간 법정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일본 천황과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와 관련된 범죄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란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가브리엘 K 맥도널드(전 유고 국제전범법정 소장·미국) 등 판사단 4명은 이날 일본청년관에서 열린 법정 마지막 날 행사에서 “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과 검사측이 제시한 각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본 정부는 납치 유괴 사기 등을 통해 수많은 여자를 강제 동원, 강간하는 등 인도에 반한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검사측 논고를 모두 인정했다.
판사단은 당시 히로히토천황에 대한 유죄판결 이유로 “그는 당시 강간 행위를 위한 위안소 설치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으며 당연히 알아야 했다”고 밝혔다. 판사단은 또 일본 정부가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간 협상 때 위안부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으며 반인도적 범죄는 시효가 없다”며 개인에게 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