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미국기업인 간첩 판정…어뢰 청사진 취득 혐의

  • 입력 2000년 12월 7일 18시 39분


러시아 법원이 미국 기업인에게 간첩혐의를 인정, 징역 20년형을 선고해 양국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미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죄로 재판을 받은 것은 1960년 불시착한 U2기 조종사 게리 파워스 이후 처음이다.

모스크바 법원은 6일 해양장비 연구업체를 운영해온 에드먼드 포프(54)에게 러시아제 어뢰 청사진을 불법취득한 혐의로 강제수용소 20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포프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문제의 청사진은 이미 공개된 것으로 군사기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미국 백악관측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포프씨가 러시아 법을 어겼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면서 “러시아 법원의 선고에 대해 극히 실망했다”고 밝혔다. 미 상원의원들은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러시아에 대한 경제원조를 동결하도록 촉구했다고 미 언론매체들이 6일 보도했다.

전직 해군 정보장교인 포프씨는 4월 체포됐으며 현재 골수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그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수차례 인도적 차원에서 그를 석방해주도록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달말 열리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신병 인도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권기태기자>kk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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