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산 폴리에스터 필름에 반덤핑과세 46% 부과

  • 입력 2000년 8월 25일 18시 32분


중국이 25일 한국산 수입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최저 13%에서 최고 46%까지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최종 확정, 한국의 폴리에스테르 필름 수출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중국 대외경제무역합작부는 이날 발표한 제7호 공고를 통해 SK케미칼과 효성 코오롱 새한 등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이같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며 이날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SK케미칼은 13%, 효성과 새한은 33%, 코오롱 등은 46%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일부 기업 제품의 대중국 수출이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폴리에스테르 필름은 라면이나 과자봉지 등 식품 포장재 및 비디오 오디오 필름 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국은 98년 1135만달러, 99년에 1203만달러치를 중국에 수출했다.

그러나 중국이 지난해 4월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정식 시작해 지난해말 예비판정에서 21∼7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대중국 수출이 급감, 올들어 7월말까지 대중국수출액이 380만달러로 전년도의 3분의 1 수준을 밑돌았다.

베이징 주재 한국업체의 한 관계자는 “당초 11월보다 낮은 반덤핑률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중국의 조치가 의외로 단호하다”며 “이같은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물고서는 중국 시장 진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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