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3권 보장…당정, 고용허가제 도입

  • 입력 2000년 8월 24일 18시 45분


정부와 민주당은 24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도입, 관련법안을 이번 10월까지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관광호텔에서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과 김호진(金浩鎭)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내 근로자와 똑같이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용허가제는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근로자 고용위원회’에서 매년 노동력 수급전망 등을 고려, 외국인 근로자 도입 업종과 규모를 결정한 뒤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외국인에게 고용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하되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현재 16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는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고용허가를 내주거나 귀국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측은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과 노사분규 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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