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0대의사 "휴대전화로 뇌암 발병" 손배소

  • 입력 2000년 8월 3일 19시 31분


미국의 한 40대 의사가 수년간의 휴대전화 사용 때문에 뇌암이 발병했다며 관련 휴대전화 제조회사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메릴랜드주 자레츠빌에 사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크리스 뉴먼(41)은 최근 모토로라사와 베리즌 커뮤니케이션스를 상대로 볼티모어시 순회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무려 8억달러(약 892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뉴먼은 98년 3월 오른쪽 귀 뒤쪽에 악성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92년부터 98년까지 하루에 최소한 수차례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토로라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휴대전화 사용이 건강을 헤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그동안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건강을 위태롭게 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유해하지 않다는 증거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볼티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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