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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7월 27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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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기념관에서 열린 미국 장애인법(ADA) 제정 10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모든 사람의 삶은 소중한 것이며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말해 장애인과 가족들의 박수를 받았다.
클린턴 대통령은 특히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직업을 갖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라며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연방정부가 장애인의 권리회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장애아들이 부모가 다시 일자리를 얻은 뒤에도 계속해서 저소득층이나 실업자를 위한 의료보험(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화당과 협조해서 ‘가족기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법은 1990년 7월26일 제정돼 미국의 장애인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다.
이 법에 따라 △주정부와 연방정부,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있어 구직절차 월급 등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공공시설과 건물은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휠체어 경사로나 기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대중교통시설이나 공중전화 등 통신시설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장애인법은 장애인의 범위를 매우 폭넓게 정의하고 있어 현재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에 장애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미국내 장애인 수는 54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장애인법의 제정으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미국은 이후에도 장애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최근에는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전국의 주요 방송이 TV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TV 장면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도록 했다.지난해 10월 미 의회는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얻은 뒤에도 계속 장애인 전용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장애인들도 취직이 되면 보험료가 비싼 일반 의료보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용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10년전 장애인법 제정을 주도했던 공화당 오린 해치(유타) 상원의원은 “장애인의 권리가 10년만에 완전히 회복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정부와 국민의 끈질긴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