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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7월 25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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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무를 볼 때는 결혼 전 이름 ‘셰리 부스’를 사용하고 있는 셰리여사는 이날 지방의회종사자의 연금 신청권에 관한 소송에서 지방정부측 수석 변호사 자격으로 법정에 나왔다.
지방정부는 이직 후 6개월이 넘으면 시간제 고용자는 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지방정부측 견해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연금수혜 혜택에서 제외될 시간제 고용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따라서 셰리여사가 지방정부측 변론을 맡고 있는 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소송 상대방인 노조 ‘유니즌’은 밀린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이직 후 6년으로 연장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셰리여사는 육아와 직장 일을 모두 모범적으로 해내고 있는 ‘슈퍼우먼’으로 알려져 있다.
셰리여사는 그간 노동 시간이 길고 육아휴직 기간이 짧은 영국의 노동문화에 반대해 왔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