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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7월 14일 0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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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사고 당일인 68년 7월15일 매복중이던 소대원 전원이 수면부족으로 졸고 있던 상황에서 다음날 오전 1시경 소대원 중 한명이 ‘베트콩이다’라고 소리를 질러 7명을 생포했으며 생포 당시 5명은 총기를, 2명은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어 베트콩이라고 단정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체포한 사람들을 수색하던 중 이를 보고 도주하는 사람이 1명 있어 추격해 사살하도록 했으며 또 이 와중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포승을 풀고 도주하기 시작해 긴박감을 느껴 사격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사고발생 후 도주한 2명이 그 지역 군수에게 사고내용을 알려 베트남 주민들이 한국군에 항의하고 대대적으로 데모를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당시 조사관이 ‘어찌됐든 베트남 민간인을 적으로 오인한 과오를 범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이 일을 수습할 수 있다’고 유도해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고문은 없었지만 부하들이 기합을 받아 ‘소대장인 내가 책임을 지는데 왜 기합을 주느냐’고 항의했었다”고 변협 진상조사위에서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